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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이용자 인권안내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만월종합사회복지관(이하“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 및 보호자(가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복지관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복지관 이용자(이하‘이용자’라 한다)와 복지관 임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 권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별도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인권 및 학대의 정의)

    인권은 ‘인간이기에 갖는 본질적이고 선천적인 권리로서, 인간이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 한 모든 권리’를 말하며,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이용자의 인권

    제4조(이용자 존중)

    이용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정신적·성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만일 관련사건 발생 시 복지관 징계기준과 절차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 권익보호)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6조(이용자 약속이행)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해야한다.

    제7조(사생활 보호와 비밀유지)

    1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2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의 명예를 보호한다.

    3

    이용자의이용자 당사자 및 보호자, 후견인은 본관에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제8조(인권을 존중받을 권리)

    1

    이용자에게 생명이나 신체위험 가능성이 높아 불가피하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신체적·언어적·성적학대 및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괴롭힘이나 학대행위 등에 대해 복지관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이 경우 담당자는 이의 해결을 위해 신속한 개입 및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하며 이용자에 대한 비밀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제9조(인권교육)

    이용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제10조(이용자의 학대 및 괴롭힘 방지,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여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대를 받거나 또는 괴롭힘을 당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체적인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장애인도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하여 복지관의 직원은 이용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는 물론 방임을 하여서고 아니 되며,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이나 착취, 폭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모든 적절한 행정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직원은 이용자에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괴롭힘과 학대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해야 한다.

    5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괴롭힘과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6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괴롭힘과 학대의 피해자가 된 이용자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회복 및 재통합은 개인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및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수한 요구를 반영한다.

    7

    다른 이용자나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수단방법이 없을 경우,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8

    신체적 제한은 일시적임을 확실히 해야 하고, 이용자에게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제한을 하며, 사전 고지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9

    그 밖에 고의로 신체적 제한을 하거나 이용자에 대한 착취, 폭력 및 괴롭힘이나 학대사례가 발견되면 복지관은 이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징계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3장 이용자의 참여

    제11조(참여 안내)

    이용자는 치료·교육·훈련을 위한 모든 과정(접수상담, 서비스 계획, 서비스 제공, 종결)에 이르기까지 본인에 관한 모든 서비스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초기 상담 시 안내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이용자 대표 참여)

    복지관 운영위원회에 대표성 있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참여로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이용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킨다.
    1

    복지관 운영위원회에 대표성 있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참여로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이용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킨다.

    2

    이용자대표는 각 분야별 이용자들이 직접 선출한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명 또는 위촉 승인을 요청한다.

    3

    이용자대표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4

    기타 운영위원회 운영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 제4장 이용자 권리

    제13조(전문서비스 요구 권리)

    이용자는 치료·교육·훈련을 위한 모든 과정(접수상담, 서비스 계획, 서비스 제공, 종결)에 이르기까지 본인에 관한 모든 서비스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초기 상담 시 안내한다.

    제14조(이용자의 안전편의 권리)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5조(이용자의 알 권리)

    이용자가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6조(정보제공 및 자기결정권)

    1

    이용자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나 가족(또는 보호자)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된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동의서를 받고 원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

    2

    복지관 이용과 관련한 제반서류는 이용자나 가족(또는 보호자)이 각 프로그램 담당자 및 상담실에 요청하여 복지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공받을 수 있다.

  • 제 5장 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

    제17조(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원칙 및 기관의 조치사항)

    1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시에는 복지관 고충처리위원 및 직원에게 요청하여 복지관장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보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학대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시설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장과 직원은 실천원칙을 따라야 한다.

    • 1.직원의 인권 보호 및 존중

      1

      기관장은 직원의 인권에 대해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한다.

      2

      기관장은 직원의 보장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 특히 근로계약,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준해 시행될 수 있도록 변경되는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변경되는 사항을 적용한다.

      3

      기관장은 기관 내에서 이용자가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하고 시정 조치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4

      직원은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상급자에게 즉시 상담을 요청해 시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고, 인권침해로부터 정신적인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는다.

      5

      이용자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존중해주어야 하며, 직원에게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을 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됨을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어야 한다.

    • 2.인권침해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관의 조치사항

      1

      복지관은 이용자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직원들에게 연1회(4시간)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격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2

      복지관은 이용자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관련 규정에 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3

      복지관 내에 이용자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홈페이지 등)하여 이용자 및 직원들이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복지관은 이용자학대 방지를 위한 인권진정함 및 고충처리함(복지관 내 1층)등과 같은 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복지관은 이용자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각 프로그램 별 이용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3.인권침해 및 학대방지를 위한 직원의 조치사항

      1

      복지관 직원은 이용자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직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용자를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이용자가 수치심(성적)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공손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4

      직원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심리·정서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이용자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5

      모든 직원은 동료직원 또는 이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이용자가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학대관련기관(보건복지콜센터),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4.학대 발생에 대한 직원의 조치사항

      1

      복지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2

      신고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이용자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복지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4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이용자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5.학대사례 조사과정 관련

      1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2

      복지관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용자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기준을 참고하여, 이용자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이용자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3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이용자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복지관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이용자와 학대 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하게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5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6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이용자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7

      학대행위자와 피해이용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정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8

      피해이용자,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6.학대사례 판정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1

      복지관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기관 내 중간관리자 이상급 2인 이상 5인 이내로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한다.

      2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이용자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3

      학대행위자와 피해이용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정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4

      피해 이용자,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5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학대이용자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 7.후속 보호조치

      1

      복지관은 피해 이용자,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요인의 제거, 피해 이용자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구,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수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지지, 서비스 개선, 법률적 상담, 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 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의 관련 규정(인사규정, 회원관리 규정 등)에 의거하여 시설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결정한다.

      5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시설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평가한다.

      7

      이용자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8.이용자에게 인권침해 및 학대를 한 직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와 징계

      1

      복지관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상기 학대사례 조사과정 관련, 학대사례 판정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절차를 수행하여 사실을 확인한다.

      2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학대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복지관 내에 인권침해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의 관련 규정(운영규정, 인권침해 예방지침 등)에 의거하여 시설장이 징계의 수준(인사이동,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근신 또는 견책 등)을 최종결정한다.

      3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인사소송 등 사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한다.

    • 9.동료 이용자간, 직원에게 인권침해 및 학대를 한 이용자의 제재와 절차

      1

      복지관은 동료 이용자간 발생된 인권침해 및 학대행위로 복지관의 중재에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시 복지관 인권침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개입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자를 이용정지 시킬 수 있다.

      2

      이용자로부터 직원이 인권침해 및 학대를 받은 경우 복지관 고충처리위원회가 개입하거나, 피해를 받은 직원이 관련 사실을 제기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3

      조사기관장은 관련사실 절차를 시행 후 행위가 사실로 파악 될 시 해당 이용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제한이나, 복지관 이용정지(사안의 정도에 따라 최소 1개월~1년, 영구 이용정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여 해당자에게 통보(서면 or 대면)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4

      학대 및 인권침해 행위로 복지관 이용정지 조치를 받았던 이용자의 제재기간 만료 후 복지관 재이용 신청 시 이용정지 사유와 관련한 재발 방지 약속(확인)과 함께 기관장의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다.

  • 부칙
    • 1. (경과조치) 본 규정의 시행 전에 시행된 모든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복지관 운영규정 및 정부의 지침 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 3. 본 규정은 복지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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