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방법
신용카드 결제
현금 납부 및 계좌이체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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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 131-015-101341 | 만월종합사회복지관 |
* 현금 및 계좌 이체를 통한 수강료 납부 시, 신청서를 장성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월납프로그램
종류 | 구분 | 환불 유형 | 환불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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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프로그램 | 이용자사정 으로 이용 취소 ․중단 |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 | ① 개시일 이전 |
납부금액 전액 환불 |
②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기간의 1/3 경과 전 이용기간의 1/2 경과 전 이용기간의 1/2 이후 |
납부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납부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미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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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기간이 1개월 초과 | ① 개시일 이전 |
납부금액 전액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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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시일 이후 |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환불 대상 이용료 (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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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기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 환불시점은 출석여부와 상관없이 종결의사를 밝힌 날로 정한다. |
대 상 | 무료감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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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 생계, 의료 수강료 100% 면제 |
교육, 주거 수강료 60%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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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 수강료 20% 감면 |
법정한부모 | |
조손가정 세대 | |
등록 장애인 | |
기타 저소득 | 내부회의를 통해 무료감면 비율 선정 |
*교재비 및 재료비는 자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