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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결제

    현금 납부 및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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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
    신용협동조합 131-015-101341 만월종합사회복지관
    * 현금 및 계좌 이체를 통한 수강료 납부 시, 신청서를 장성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환불안내
  • 월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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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구분 환불 유형 환불 기준
    월납프로그램 이용자사정 으로 이용 취소 ․중단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 ① 개시일 이전

    납부금액 전액 환불

    ②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기간의 1/3 경과 전

    이용기간의 1/2 경과 전

    이용기간의 1/2 이후

    납부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납부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미환불

    징수 기간이 1개월 초과 ① 개시일 이전

    납부금액 전액 환불

    ② 개시일 이후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환불 대상 이용료
    (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환불 기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 환불시점은 출석여부와 상관없이 종결의사를 밝힌 날로 정한다.

무료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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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무료감면 내용
    기초생활수급 생계, 의료
    수강료 100% 면제
    교육, 주거
    수강료 60% 면제
    차상위 수강료 20% 감면
    법정한부모
    조손가정 세대
    등록 장애인
    기타 저소득 내부회의를 통해 무료감면 비율 선정
    *교재비 및 재료비는 자부담
    • 담당자
    • 한정선 사회복지사   032)471-9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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