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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소개

윤리경영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만월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과 그 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정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윤리적인 시설 운영과 조직문화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복지관에 속한 모든 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준수 의무와 책임)

    1

    복지관에 속한 모든 직원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복지관에 속한 모든 직원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윤리경영을 이해하고 협력하도록 지지하며 윤리적 조직문화 형성 및 기타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 제2장 복지관의 윤리

    제4조(사명완수)

    복지관은 직원과 함께 복지관의 미션과 비전을 수립 및 공유하여 시설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직원들의 동의와 공감을 통해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

    1

    복지관은 전문가 집단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복지관은 타 기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복지관은 협력기관과의 업무추진 및 외부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

    4

    복지관은 협력기관 및 거래업체에게 직원의 경조사 및 시설기념일을 알리고 관련 경조금과 선물을 수수해서는 안 되며, 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설의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당행위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투명경영과 책무성)

    1

    복지관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 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복지관은 보조금 및 후원금을 투명하고 목적에 부합하며 가치 있게 활용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7조(직원 존중과 보호)

    1

    복지관은 직원을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직원의 건강과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2

    복지관은 직원에게 성별, 인종, 학력, 종교, 연령, 장애,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이동・진급 등에 대해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3

    복지관은 직원 고용절차와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에 대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여 직원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

    4

    복지관은 직원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제8조(근무환경 조성)

    1

    복지관은 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복지관은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고 민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복지관은 다양한 정보를 직원과 최대한 공유하며 직원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부당이득 수수금지)

    복지관은 사회통념 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법적 저촉을 받을 수 있는 금품 및 향응 등을 복지관 참여자에게 제공하거나 복지관 관계자로부터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복지관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정당 정치인 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11조(부당한 종교활동 강요금지)

    복지관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참여자 및 직원에게 특정종교 및 종교활동을 이용조건 혹은 입사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참여를 강요하고, 종교활동 참여여부로 차별하는 등 개인의 종교 자유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직원의 윤리

    제12조(전문가로서의 자세)

    1

    직원은 전문가로서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2

    직원은 참여자들에게 최상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성 및 업무 능력향상 등 자기성장을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

    3

    직원은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4

    직원은 전문복지관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신뢰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직원 간 상호존중)

    1

    직원은 직원 간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2

    상급자는 직원에게 자신의 권한과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하지 않는다.

    3

    직원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부서 이기주의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4조(정확한 보고)

    직원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건, 사고 등 업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조작, 허위, 축소, 누락, 거짓, 과장 없이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이해상충행위 금지)

    직원은 복지관과의 극단적인 이해 상충 행위, 복지관이 인정하지 않는 사적인 영리 활동과 이권개입을 금지한다.

    제16조(금전대차 금지)

    1

    직원 상호 간에는 금전대차 행위를 하지 않으며, 경조사 시에는 상부상조의 미덕을 넘어선 과도한 기부나 지출을 하지 않는다.

    2

    참여자 및 업무상 관련 기관과 부당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 대차를 하지 않는다.

    제17조(업무관련 금품 제공 금지)

    직원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접수된 금품은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8조(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직원은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이는 퇴직 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9조(복지관재산 및 경비의 사적 사용금지)

    1

    직원은 복지관 재산과 비품, 제반 물자 등을 본인의 재산처럼 소중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직원은 경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때 관련 법령이나 복지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집행하지 않는다.

    제20조(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직원은 복지관 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적인 채팅, 개인 홈페이지 운영, 도박, 게임 및 기타 업무 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제4장 참여자에 대한 윤리

    제21조(참여자 권리와 존중)

    1

    복지관은 모든 참여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2

    복지관은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성별, 인종, 학력, 종교,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3

    복지관은 모든 참여자가 시설이용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불편사항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복지관은 모든 참여자가 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개인 사생활과 정보의 보호, 비밀의 보장을 해야 한다.

    5

    복지관은 모든 참여자가 복지관 이용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단, 자기결정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심각하고 예측가능하며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참여자의 학대금지)

    1

    직원은 참여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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