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0년 6월 18일(목) ~ 19일(금)
○ 서면심의 : 9명 중 9명 참여
○ 보고사항
- 2020년 만월종합사회복지관 상반기 사업보고
○ 심의안건
-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심의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신고
· 신고된 외부강의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장은 해당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
심의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