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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임직원의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수수 금지에 대한 안내
21-09-10 09:36 407회 0건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주민 여러분께 안내 드립니다.


본 기관의 임직원들은 김영란법(부정척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볍률) 제5조 1항 "부정청탁 금지"

 제8조 제5항 "금품수수 금지"에 의거하여 금품 수수를 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는 공공기관 임직원과 공무수행사인이 포괄적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기관은 공직유관기관이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공무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을 준수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혹여, 명절을 맞이하여 임직원에게 표현을 하시고자 한다면 " 명절 잘보내세요~"인사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지역주민이 원하는 삶을 꿈 꿀 수 있도록 관계를 연결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직원 : 시설 내 모든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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